"시비 붙었던 언니인 줄"…시흥 편의점 직원 살인, 보복 범죄였다

입력시간 | 2025.03.12 오후 6:01:50
수정시간 | 2025.03.12 오후 6:01:50
  • 30대 남성, '보복 살인' 혐의 구속 기소
  • "기억 안 나" 진술에서 "과거 시비 경험" 자백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복형을 살해하고 잇달아 동네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 대해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복형을 살해하고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방문한 편의점에 쳐진 폴리스 라인. (사진=YTN 보도 캡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이복형제 사이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10분 만에 도보 2분 거리의 편의점으로 이동해 편의점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55분께 시흥시 거모동 노상에서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범행 동기와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조사에 나선 검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 D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했다. 이후 A씨는 D씨와 합의해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앞서 발생한 사건을 떠올렸고 이를 보복하려 편의점으로 향해 C씨를 언니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며 “처음에는 피의자가 극도의 흥분 상태라 제대로 된 동기 진술을 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진정되면서 이런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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