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바빠” 이준석, 세금 못 내 아파트 압류…민주 “자격 없다”

입력시간 | 2025.05.29 오후 5:36:30
수정시간 | 2025.05.29 오후 5:36:30
  •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당시 집 압류 기록
  • 이준석 측 “너무 바빠 종합소득세 체납” 해명
  • 민주당 “대통령 되겠다며 세금 미납? 자격 미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021년 세금 미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한 기록이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다.

29일 국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JTBC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서류상 가치는 약 7억 3000만 원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원 안팎이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이 아파트를 압류한 기록이 나온다. 이는 세금 미납부로 인한 조치로, 압류는 사흘 뒤 12월 31일에 해제됐다.

또 이 후보는 자택 압류 기록과는 별개로 여러 차례 세금 체납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3년 약 23만 원, 2024년 약 26만 원 등 세납 체납 기록이 적혀 있다. 다만 2021년 압류 기록이 있지 않은 것은 다음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를 다 완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해당 매체에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말씀을 주셨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에선 이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의 자질이 없다며 비판하는 모양새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납세는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기본 의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세금 체납으로 자택까지 압류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상 압류는 고지서, 전화, 독촉장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친 뒤 벌어지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시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를 수행하던 기간으로 더욱 처신을 조심했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 세금 납부조차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국민의 혈세를 걷고 집행하는 최고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이냐”며 “이 후보는 세금의 체납 경위와 자택이 압류까지 이르게 된 과정부터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이데일리ON 파트너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무료방송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Best 유료방송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유료방송
  • 김선상[주도신공]

    1등급 대장주 매매로 고수익 창출!!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투자의 승부사

    방송예정
  • 서동구

    안정적인 수익을 복리로 관리해 드립니다!

    Best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 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박정식

    평생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

    방송예정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
    추세 지지선 매매로 수익 극대화!

    방송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