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법 위반" vs "대통령 고유권한"…헌재 결론내린다
- 헌재,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에 결론
- 4일 오전 11시 선고…파면·직무복귀 갈림길
-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
- 윤 대통령, 선고 당일 출석 여부 '미정'
- 경찰, 헌재 주변 소요사태 대비 '갑호비상' 발령
- 여야, 기일 지정 환영…"결과에 승복해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헌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 기일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고 헌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무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는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선고 당일 윤 대통령 출석 여부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기일 당일 출석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11회 중 8차례 헌재 법정에 직접 출석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만약 선고일에도 출석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하는 셈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벌어질 소요 사태에 대비해 가용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에 달한다. 또 헌법재판관마다 신변 경호 수준을 추가로 강화하고 이들의 이동 경로도 관리할 계획이다.
헌재 경내에도 형사를 배치하고 청사에 난입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경찰특공대를 주변에 대기시켜 테러 등에 대비하고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장비도 배치한다.
여야는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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