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상속세 개편…산업계 요청 다 빠졌다

입력시간 | 2025.03.12 오후 5:46:49
수정시간 | 2025.03.12 오후 6:48:42
  • [기업 빠진 상속세 개편]
  •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75년만의 대전환
  • '산업계 염원'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빠져
  • 세계 최고 수준 세율 인하 안해 '반쪽짜리'
[이데일리 김정남 공지유 기자, 세종=강신우 기자]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를 창업해 사세를 키운 A씨는 요즘 상속 문제만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룬다. 50%에 달하는 상속 세율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비상장사인 탓에 상속세 연부연납(세금을 장기간 나눠내는 제도)을 하려 해도 주식을 담보로 인정해주지 않는 탓이다.

A씨는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해 100년 가는 장수기업을 만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다”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상속 문제를 이유로 고민 끝에 매각을 택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만큼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75년 만의 상속세 대전환에 나서기로 했지만, 정작 산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목소리마저 적지 않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했다. 지난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지금껏 유지한 ‘유산세’ 체계를 75년 만에 바꾸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현행 유산세처럼 상속하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을 토대로 과세하는 식이다. 각자 받는 재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율도 내려가는 만큼 형평 측면에서 더 진일보한 제도라는 평가다. 현행법상 최고세율(50%)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해당한다. 아파트 등을 물려주는 일반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속세 개혁을 주장하는 산업계의 요구는 거의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경제단체 고위인사는 “기업 가업 승계는 상속 규모가 수백억원대인 경우가 많다”며 “유산취득세 도입은 산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꾸준히 요청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최고세율은 50%인데, 20%의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더하면 실제 세율은 OECD 내에서 가장 높다. 산업계는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비상장 주식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 역시 꾸준히 했지만, 이번에는 무위로 돌아갔다. 산업계에서 ‘알맹이 빠진’ 상속세 개편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비합리적인 최대주주 할증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자본이득세는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이후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안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김정남 기자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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