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있는 남편을 '퍽'"...'1타 강사' 살해한 아내, 우발적 아니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최모 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당일 오후 2시께 끝내 숨졌다.
그는 경찰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최 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최 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욕설하면서 먼저 위협을 가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8년 전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의를 시작했다가 부동산 공법 강의와 인연이 되면서 ‘1타 강사’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몸담았던 공인중개사 수험 교육 기업 측은 지난달 17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부고를 전했다.
제자를 포함한 누리꾼들은 “지병이라도 있으신 줄 알았는데 뉴스 보고 충격받았다”, “정말 어이가 없다. 과로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유튜브 강의로 신세 많이 진 분인데… 부디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고인이 운영하던 구독자 2만 명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도 “2년 동안 교수님 인터넷 강의로 교육받으면서 이보다 수험생 입장에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하고 존경했다”, “명강사로서 아직 중개사 고시 업계에서 펼치셔야 할 일이 많은데 급작스럽게 떠나시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최모 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당일 오후 2시께 끝내 숨졌다.
그는 경찰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최 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최 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욕설하면서 먼저 위협을 가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8년 전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의를 시작했다가 부동산 공법 강의와 인연이 되면서 ‘1타 강사’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몸담았던 공인중개사 수험 교육 기업 측은 지난달 17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부고를 전했다.
제자를 포함한 누리꾼들은 “지병이라도 있으신 줄 알았는데 뉴스 보고 충격받았다”, “정말 어이가 없다. 과로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유튜브 강의로 신세 많이 진 분인데… 부디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고인이 운영하던 구독자 2만 명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도 “2년 동안 교수님 인터넷 강의로 교육받으면서 이보다 수험생 입장에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하고 존경했다”, “명강사로서 아직 중개사 고시 업계에서 펼치셔야 할 일이 많은데 급작스럽게 떠나시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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