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3개월 금리 전망으로 소통 강화…금중대·긴급여신 체계 정비”(종합)
- 한국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 개최
- 금리 가이던스 효과 확인…1년 시계·점도표 도입 검토
- 금중대·긴급여신 정비…정책수단·금융안정 동시 강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2025 한국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3개월 금리 전망 효과…1년으로 확대 검토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이중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변수 간 상충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환경에서는 바람직한 통화정책 수단과 효과적인 정책 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3개월 내 금리전망은 예측가능성, 신뢰성, 정보력 측면에서 주요국의 정량적 포워드 가이던스와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 특히 단기물을 중심으로 시장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통화정책방향 결정 당일의 금리 변동성도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주체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다수 응답자가 해당 전망을 금리 예측의 주요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3개월내 금리 전망’ 대상 시계가 주요국의 점도표 등과 비교해 짧다는 한계가 지적돼, 한은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이내 시계’에서 복수 전망치 제시 등 다양한 방식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한은은 전망 시계를 1년 내로 넓히고 점도표 방식 등을 도입하면 단기 결정에 국한되지 않고 중장기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어, 통화정책 전반의 예측가능성과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봤다.
다만 중장기 금리 전망을 함께 제시하면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상·하방 리스크 전달도 가능하지만, 점도표 분포 확대나 실제 기준금리 결정과의 괴리 가능성에는 유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은의 금리 커뮤니케이션 방식 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총재 간담회 때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설명이 반복됐지만,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며 “전망 시계가 3개월에 국한돼 있어 더 긴 시계에서는 정책 판단이 어땠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컸다”고 말했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1년 시계 전망은 의미 있는 개선”이라면서도 “제도 변경 시 시장이 재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중첩 기간 등 적응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화정책 고려 요인과 관련해 이 총재는 “시장참가자들이 한은의 금리 전망을 평가할 때 부동산 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물가와 성장이 아닌 금융안정 변수에 의해서 (금통위가) 예측한 것이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대출제도·금융안정 동시 강화
한은의 금중대가 중소기업 지원을 넘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금중대 한도 확대는 기업대출과 전체 신용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대기업이나 가계대출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이동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겸 상명대 교수는 “금중대가 은행의 대출 규모 변동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말했다. 16개 금중대 취급은행을 대상으로 2008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중대 한도 변화가 기업대출 총량 및 전체 신용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교수는 “금중대가 소비와 투자 경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정책과 달리, 기업의 자금 여건 개선을 통해 주로 투자 경로를 중심으로 실물경기 개선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중대는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안정 목적 대출제도를 과거 긴급여신 중심에서 상설여신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채·은행채 등 적격담보를 확대하는 등 위기 시 유동성 공급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향후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상설대출의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수신 규모가 크고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대출제도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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