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조 사복 지시”…국수본 “조끼 착용, 길 안내 지원”

입력시간 | 2025.02.03 오후 9:47:19
수정시간 | 2025.02.03 오후 9:58:08
  • "통상 체포하러 갈 때 형사조끼 착용"
  • "현장안내 인력 지원요청 받은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사복 경찰관을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사복으로 보내라는 의미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길 안내’ 등 지원을 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국수본은 3일 “통상 체포를 하러 갈 때 형사들은 경찰이라는 표시가 된 형사조끼를 착용하고 수갑과 장구를 챙겨서 가고 있어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당시 방첩사로부터 현장안내 인력 5명을 지원요청 받아, 수사기획조정관이 경찰청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니 ‘사복으로 보내세요’라고 지시해 이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군 요청을 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부터 오후 11시52분까지 방첩사로부터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수사기획담당관과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 이후 오후 11시57분부터 다음날 0시36분까지 영등포서 형사과장에게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필요하다.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 등 요청했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동원 의혹에 대해 ‘단순 안내 목적’으로 형사를 보낸 것이며 체포조 활동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해왔다.
손의연 기자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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