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난다”…시각장애인 ‘불꺼진 구석방’ 데려간 부산 횟집
- 안내견 데려간 시각장애 유튜버
- 부산 여행 ‘광안리뷰’ 횟집 갔다가
- 불 꺼진 창고 같은 방으로 안내한 직원
- “안내견 데리고 바다 보이는 자리 안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안내견과 함께 한 부산 횟집을 찾았다가 냉대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KBS 뉴스12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7기로 활동한 바 있는 우령은 해당 영상을 통해 부산 여행을 하는 과정을 담았다.
영상 속에서 우령은 광안리의 광경이 보이는 한 횟집에 들어갔다. 이곳은 1층 활어 판매시장에서 횟감을 고르면 2층에서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
그런데 우령이 안내견을 데리고 횟집에 들어가자 직원은 손님이 없이 텅 빈 홀을 지나 구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우령은 “광안리가 안 보인다. 바다뷰를 보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동행한 PD도 “불이라도 켜주시지, 여긴 창고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우령이 다시 직원에 “바다 쪽 자리에서 앉을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으나 직원은 “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안내견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냐, 자리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직원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개 데리고는 그(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못 드신다”고 했다.

결국 우령 측은 음식을 포장하기로 했고, 우령과 PD는 “눈물 난다. 기분이 이러면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이 뭘 보냐고 하겠지만, 반짝반짝한 광안대교 뷰가 보고 싶어 40분 걸려 온 건데 너무 허탈하다”며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는 마음을 나타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안내견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시각장애인 자체를 무시하고 불도 안 켠 창고방에서 먹으라는 태도가 화난다”,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부산 사람이다. 대신 사과드리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기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유튜브 캡쳐)
우령은 18일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KBS 뉴스12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7기로 활동한 바 있는 우령은 해당 영상을 통해 부산 여행을 하는 과정을 담았다.
영상 속에서 우령은 광안리의 광경이 보이는 한 횟집에 들어갔다. 이곳은 1층 활어 판매시장에서 횟감을 고르면 2층에서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
그런데 우령이 안내견을 데리고 횟집에 들어가자 직원은 손님이 없이 텅 빈 홀을 지나 구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우령은 “광안리가 안 보인다. 바다뷰를 보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동행한 PD도 “불이라도 켜주시지, 여긴 창고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우령이 다시 직원에 “바다 쪽 자리에서 앉을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으나 직원은 “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안내견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냐, 자리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직원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개 데리고는 그(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못 드신다”고 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그러자 우령이 “안내견 싫다고 하신 손님분들 없다. 안내견 괜찮으시냐 물어보시면 안 되냐”고 요청하자 다시 직원은 “괜히 음식 먹다가 손님들 싫다고 일어나면 귀찮다”는 답만 했다.결국 우령 측은 음식을 포장하기로 했고, 우령과 PD는 “눈물 난다. 기분이 이러면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이 뭘 보냐고 하겠지만, 반짝반짝한 광안대교 뷰가 보고 싶어 40분 걸려 온 건데 너무 허탈하다”며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는 마음을 나타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안내견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시각장애인 자체를 무시하고 불도 안 켠 창고방에서 먹으라는 태도가 화난다”,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부산 사람이다. 대신 사과드리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기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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