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도 안 한다"…체포된 尹, 200쪽 질문에 묵묵부답
- 변호인과 협의 거쳐 오전 10시33분 체포
- 이재승 차장-이대환 부장 교대로 조사
- 기소된 피고인 진술 반영한 200여쪽 질문
- 심야조사 검토…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5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등 체포팀은 이날 새벽 6시 50분부터 관저 진입을 시작했다. 차정현 부장검사가 오전 7시 20분경 경호처 관계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며, 변호인들과 일정 협의를 거쳐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최종 집행됐다. 1차 집행 때와 달리 특별한 물리적 충돌이나 저지선은 없었다. 공수처도 체포용 차량을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으며 수사팀 검사 1명이 동승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조사가 진행됐다”며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입장문 제출도 없었다고 전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일반 수사관 1명이 진행했다. 오후 2시 40분부터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갔다. 조사에는 변호인 1명이 동석했으며, 저녁 조사는 담당 검사가 바뀔 수 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재 4명이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를 대비해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는 그간 확보한 자료와 기소된 피고인들의 진술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날 변호인단이 공개한 수색영장 내용이 체포영장 내용과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심야조사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오후 조사는 저녁까지 진행되며 오후 9시 이후는 심야조사로 분류된다. 공수처는 “조서 열람 시간을 고려해 보통 7~8시쯤 심야조사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피의자 동의 없이도 심야조사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5동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문을 등지고 앉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 바로 옆에는 대기실이 있으며, 3층 복도 곳곳에는 비무장 경호원들이 배치됐다. 공수처는 특별히 층을 비우는 등의 예우 조치는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건강 이상을 호소하거나 의료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없었다고 한다.
구금 장소와 관련해서는 “영장에 적시된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이기에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도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치소 이송 시기와 이송 차량은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구금 시 신병 관리 책임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수사 기간을 나눌 수 있으며, 기존 협의대로라면 10일차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게 된다. 공수처는 다만 “사건별로 검찰과의 수사 분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진행된 이번 수사에는 570명의 경찰이 정식 파견됐다. 공수처는 “조사 결과가 추후 공유될 예정이나, 현재 공수처 조사 과정에는 경찰이 참여하지 않으며 별도 조사 계획도 없다”고 했다. 내일(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해서는 “아직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은 없으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들이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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