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7월 14일까지 해지시 위약금 면제…5000억 패키지 내용은?
- SKT, 7월 14일까지 해지시 위약금 면제…5000억 패키지 내용은?
- SKT, 대고객 보상 5000억 패키지 제공
- 8월 통신요금 50% 할인,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 해지고객 3년 내 재가입 시 멤버십·혜택 복원
- 환급 위약금에 단말 할부금은 포함 안 돼
-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은 해당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SK텔레콤(017670)이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500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해킹 사태 이후 3개월 내 번호 이동한 고객은 위약금을 면제하고, 3년 내 재가입 시 멤버십 혜택도 그대로 복원해준다는 방침이다.

이 안에는 2400만 SKT 고객이 모두 이용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으로 구성됐다.
고객 감사 패키지는 크게 △통신서비스 혜택 △제휴·상생 혜택 △재가입혜택 등으로 구성됐다. 대상은 해킹 사고를 신고한 4월 19일부터 오는 7월 15일 0시 기준 SKT 고객 및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고객이다.
먼저 SKT는 모든 고객(7월 15일 0시 기준) 대상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한다. 고객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8월에 사용한 통신 요금(월정액+문자·음성·데이터통화료)에서 50%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할인 내용은 9월 우편 청구서 및 빌레터, T 월드 등 통신 요금을 안내하는 모든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요금 할인은 알뜰폰 고객도 해당한다.
이와 함께 SKT는 전 고객(7월 15일 0시 기준)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 별도 신청이 필요없고 8월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자동 적용된다.
제휴사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SKT는 T멤버십을 통해 매월 3개 제휴사를 선정, 할인율을 대폭 확대해 10일 단위로 릴레이 할인을 진행한다. 참여 예정인 주요 제휴사는 뚜레쥬르(최대 50% 할인), 도미노피자(최대 60% 할인), 파리바게뜨(최대 50% 할인) 등이다. T 멤버십 할인은 연말까지 SKT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도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SKT는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3년 내 재가입할 경우 가입연수, 장기고객 혜택, 멤버십 등급 등을 복구할 예정이다. 다만 고객 정보 보관기관이 6개월인만큼 복구를 위해서는 6개월이 지나기 전에 T월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고객 정보 보관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참고로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이어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브로드밴드의 IPTV·인터넷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이번 면제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류 차관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성격이 있다”며 “정부가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수용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T 본사에서 열린 ‘책임과 약속’ 기자 간담회에서 SKT 유영상 CEO가 사과하는 모습
SKT는 4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SKT를 믿고 기다려준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이 안에는 2400만 SKT 고객이 모두 이용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으로 구성됐다.
고객 감사 패키지는 크게 △통신서비스 혜택 △제휴·상생 혜택 △재가입혜택 등으로 구성됐다. 대상은 해킹 사고를 신고한 4월 19일부터 오는 7월 15일 0시 기준 SKT 고객 및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고객이다.
먼저 SKT는 모든 고객(7월 15일 0시 기준) 대상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한다. 고객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8월에 사용한 통신 요금(월정액+문자·음성·데이터통화료)에서 50%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할인 내용은 9월 우편 청구서 및 빌레터, T 월드 등 통신 요금을 안내하는 모든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요금 할인은 알뜰폰 고객도 해당한다.
이와 함께 SKT는 전 고객(7월 15일 0시 기준)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 별도 신청이 필요없고 8월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자동 적용된다.
제휴사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SKT는 T멤버십을 통해 매월 3개 제휴사를 선정, 할인율을 대폭 확대해 10일 단위로 릴레이 할인을 진행한다. 참여 예정인 주요 제휴사는 뚜레쥬르(최대 50% 할인), 도미노피자(최대 60% 할인), 파리바게뜨(최대 50% 할인) 등이다. T 멤버십 할인은 연말까지 SKT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도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SKT는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3년 내 재가입할 경우 가입연수, 장기고객 혜택, 멤버십 등급 등을 복구할 예정이다. 다만 고객 정보 보관기관이 6개월인만큼 복구를 위해서는 6개월이 지나기 전에 T월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고객 정보 보관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부사장)이 4일 서울 SK텔레콤 T타워에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SKT는 무선 고객에 한해 SKT 해지 시 위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4월 19일 0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참고로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이어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브로드밴드의 IPTV·인터넷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이번 면제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류 차관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성격이 있다”며 “정부가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수용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기자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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