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에 1번만”…화장실서 여성 덮친 군인, 구속 기소

입력시간 | 2025.02.03 오후 9:27:46
수정시간 | 2025.02.03 오후 9:27:46
  • 성폭행 혐의 등 20대 군인 A씨 ‘구속 기소’
  • 1월 여자 화장실서 B씨 흉기 협박·성폭행 시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휴가를 나와 상가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3일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조사를 마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범행 과정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가를 나와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은 “화장실에 강도가 들어와 여직원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인근을 수색해 아파트 옥상에서 손에 피가 묻은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반면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은 B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맸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피해자 B씨의 직장 동료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B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군인 A씨가 옆 칸에서 넘어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찔렀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 동료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며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알겠다. 여긴 좁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자”며 A씨를 진정시킨 뒤 밖으로 유인했다.

몇 분간의 설득 끝에 겨우 복도로 나온 A씨는 상가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더는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다만 B씨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후 A씨가 현장을 떠나자 B씨는 곧바로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든 사실이 기억 안 난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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