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이재용, 대법 간다…심의위도 상고 의견(종합)
- 檢,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사건 상고 제기 결정
- 상고심의위 약 90분 심의 끝에 '상고 필요' 의견 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7일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어 “1·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 14명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분식 회계,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선고했다. 1심에서도 이 회장 등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방침을 정한 뒤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2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전부 무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심의위를 열어야 하는 만큼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서울고검에 심의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상고심의위가 열렸다. 이날 상고심의위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수사팀은 사건 개요, 재판 결과, 증거관계 및 법리상 상고가 필요한 이유 등이 적힌 사건 설명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상고심의위는 검찰의 의견과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상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특히 심의위에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음에도, 2심에서 해당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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