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도 포기자가 합격’ 이어 또 오류?…인력공단, 무슨 일

입력시간 | 2025.08.28 오후 4:02:48
수정시간 | 2025.08.28 오후 4:44:06
  • 산업안전지도사 최종 면접서 폐지된 법령 질의
  • 면접일 오류 인지했으나 노동부에 보고 안해
  • 與 이용우 "부당한 의사결정 있었다면 수사대상"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6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중도 포기자를 합격으로 잘못 처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또다시 국가자격 시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번 오류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국회가 지적을 제기한 이후에야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보코호텔에서 ‘AI를 활용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가능성 및 NCS 우수사례 공유’를 주제로 열린 2025년 NCS 리더스 클럽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치러진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최종 면접(3차 시험)에서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내용을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3차 시험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질문 3가지에 답하는 면접 시험이다. 산업안전보건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해 정답을 구하도록 한다.

그런데 면접관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와 관련, 지난해 6월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달비계 최대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안전계수’(55조 2항)를 구술하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해당 법령이 폐지된 사실을 당일(20일) 오후 수험자의 문의전화를 받고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공단이 출제오류 사실을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알리지 않고, 현재까지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은 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노동부는 이 의원이 지난 27일 출제 오류 사실을 제공해 인지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6월 25일 공인노무사 합격자 오류가 발생했을 땐 하루 만인 26일 노동부에 오류 사실을 보고하고 27일 보도설명자료를 공개 배포했다. 하지만 이번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노동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공단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현재 노동부 특정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국회 요구에 따라 27일 노무사시험 합격자 오류 사태 등에 관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공단의 전문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공단이 해당 사실을 내부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황”이라며 “반복적으로 시험 관련 오류를 알리지 않으려는 공단 내부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부당한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이에 개입한 책임자 전원은 형사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수사대상”이라고 했다.
서대웅 기자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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