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 중단법'·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상보)
- 대통령 취임시 기존 형사재판 중단
-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방침
- 대법원장 청문계획서도 함께 처리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와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범위를 재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경우 대통령에 취임하면 곧바로 재판이 중단된다.
현재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판 진행 여부를 각 재판부가 우선 판단한 후,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표결 절차를 밟자, 이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들과 함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 채택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광범 기자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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