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막바지 협의…과세, 여러 상황 고려해야”(종합)

입력시간 | 2026.10.22 오후 12:02:41
수정시간 | 2026.10.22 오후 12:02:41
  • 금융위원장, 금융위 종감서 입법·과세 입장 밝혀
  • 송언석 “기본법 마련 전 과세 폐지·유예해야”
  • 이억원 “최대한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리”
  • “재경부, 다양한 가상자산 과세 의견 수렴 중”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상황과 과세 관련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1월 과세부터 시행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를 왜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한 소득세 과세하는 건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공시와 거래소 상장 규율뿐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운영 체계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권이 과반 50%+1주 이상을 보유)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
정윤영 기자young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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