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사건 충분히 숙지" vs 檢 "요약 진행"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새 재판부와 첫 공판
- '갱신 절차' 놓고 檢-이재명 측 의견 대립
- 李측 간이 갱신 미동의…녹취록 확인키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전원 교체 후 열린 첫 재판에서 갱신 절차를 두고 검찰은 ‘간략한 요약’을 주장한 반면 이 대표 측은 ‘충분한 사건 숙지’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을 열고 재판 갱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을 포함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새 재판부가 어떻게 검토할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도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함께 들어보는 게 조서만 보는 것보다 현 시점까지 이뤄진 앞선 재판의 모든 결과물을 넘겨받는다는 의미에서 적어도 증인신문이 이뤄진 주요 증인들의 녹음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요지 진술 시간으로 “5~10분 정도”를 제안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이 169면이고 변경된 것이 124면인데 그 많은 내용을 5분에 요약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소사실이라 볼 수 없는 그런 재판부의 선입견,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기재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왜곡하고 갖다붙인 논리 구조의 공소사실”이라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 사건 수사기록이 백현동을 빼도 20만 페이지, 400~500권 정도”라며 검찰과 동일한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과정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의 변경 과정, 그리고 모순점,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 녹취록 확인 방식으로 갱신 결정
지난해 재판부 일부 변경 시 간이 갱신 절차에 동의했던 것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재명 피고인이 출마한 총선이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재판장이 공판절차 갱신은 간략하게 하고 대신 이후 증인신문 기일은 피고인 출석 안한 채 진행할 것처럼 말씀해서 동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종전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과 재판을 연결지어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었고,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통상의 형사재판과 같이 동일하게 일정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간이한 방식의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원칙적인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하지는 않고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의견을 주면 특정 부분 녹음을 들을지 결정하겠다”며 부분적인 녹음 재생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 의견 진술이 각각 2시간씩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증거 검토 방식 두고 이견 표출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을 열고 재판 갱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을 포함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새 재판부가 어떻게 검토할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도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함께 들어보는 게 조서만 보는 것보다 현 시점까지 이뤄진 앞선 재판의 모든 결과물을 넘겨받는다는 의미에서 적어도 증인신문이 이뤄진 주요 증인들의 녹음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요지 진술 시간으로 “5~10분 정도”를 제안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이 169면이고 변경된 것이 124면인데 그 많은 내용을 5분에 요약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소사실이라 볼 수 없는 그런 재판부의 선입견,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기재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왜곡하고 갖다붙인 논리 구조의 공소사실”이라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 사건 수사기록이 백현동을 빼도 20만 페이지, 400~500권 정도”라며 검찰과 동일한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과정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의 변경 과정, 그리고 모순점,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 녹취록 확인 방식으로 갱신 결정
지난해 재판부 일부 변경 시 간이 갱신 절차에 동의했던 것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재명 피고인이 출마한 총선이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재판장이 공판절차 갱신은 간략하게 하고 대신 이후 증인신문 기일은 피고인 출석 안한 채 진행할 것처럼 말씀해서 동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종전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과 재판을 연결지어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었고,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통상의 형사재판과 같이 동일하게 일정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간이한 방식의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원칙적인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하지는 않고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의견을 주면 특정 부분 녹음을 들을지 결정하겠다”며 부분적인 녹음 재생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 의견 진술이 각각 2시간씩 이뤄질 예정이다.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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