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 따라 지원금 달라져
- 직장가입자 27만3380원 넘을 경우 상위 10%
- 월 급여 약 800만원 이상 직장인 해당
[이데일리 이지현 권효중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별로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그런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하면서 15만원과 25만원 수령 경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원은 소득별로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38만명)이라면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라면 40만원씩을 받는다.
이후 2차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 분위를 따진 후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득분위 상위 10%에게는 2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 은퇴자 등이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소득 등과 같은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그리고 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렇다면 상위 10%는 건보료를 얼마나 낼까.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힌트가 있다. 2024년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반영한 상위 10%는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 초과, 직장가입자 27만 3380원 초과다.
직장가입자가 이 기준 초과만큼 건보료를 부담하려면 월 소득이 대략 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로 20만 9970원 초과해 납부하려면 재산(공시가격 기준 1억원 공제 후)이 약 5억 79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연금 또는 금융, 부동산 소득이 있다면 소득과 재산이 합산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재산 기준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어디까지나 추산이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이나 주택 등 재산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이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금 1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보료도 전년도나 전달 기준으로, 그것도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데 소득이 낮은 전년보다, 전달보다 줄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이들도 과거에 있었다”며 “지급 시기부터 출생 시기가 언제냐까지 다 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위주로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정할 거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신이 얼마 내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건보공단 앱 ‘더건강보험’에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조회 - 지역 혹은 직장보험료 조회’ 등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원은 소득별로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38만명)이라면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라면 40만원씩을 받는다.
이후 2차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 분위를 따진 후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득분위 상위 10%에게는 2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미지=게티이미지)
이때 소득 분위 상위 1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 유형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등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 대상이다.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이 산정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 은퇴자 등이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소득 등과 같은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그리고 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렇다면 상위 10%는 건보료를 얼마나 낼까.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힌트가 있다. 2024년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반영한 상위 10%는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 초과, 직장가입자 27만 3380원 초과다.
직장가입자가 이 기준 초과만큼 건보료를 부담하려면 월 소득이 대략 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로 20만 9970원 초과해 납부하려면 재산(공시가격 기준 1억원 공제 후)이 약 5억 79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연금 또는 금융, 부동산 소득이 있다면 소득과 재산이 합산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재산 기준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어디까지나 추산이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이나 주택 등 재산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이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금 1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보료도 전년도나 전달 기준으로, 그것도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데 소득이 낮은 전년보다, 전달보다 줄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이들도 과거에 있었다”며 “지급 시기부터 출생 시기가 언제냐까지 다 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위주로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정할 거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신이 얼마 내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건보공단 앱 ‘더건강보험’에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조회 - 지역 혹은 직장보험료 조회’ 등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현 기자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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