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중국인 치료비 8억, 한푼도 못 받았다…왜

입력시간 | 2026.07.30 오전 10:05:55
수정시간 | 2026.07.30 오전 10:15:18
  • 중국 국적 A씨, 한국서 뇌출혈로 쓰러져
  • 가족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 포기서' 제출
  • 권익위, 관계기관에 '제도 마련' 권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내 병원이 관광비자(C-1)로 입국한 뒤 일하다 쓰러진 무연고 외국인 환자를 6년 넘게 치료했지만, 8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와 본국 송환을 지원할 제도를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2019년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9일간 설거지 일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두 차례 이송을 거쳐 같은 해 12월 지역 내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의거한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A씨에 대해 6년간 치료를 이어갔다. 그 사이 누적된 체납 의료비는 약 8억4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A씨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병원 입원 6년 4개월 만인 올해 4월 숨을 거뒀다.

환자의 가족은 중국에 거주하는 자녀 등이 있었으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치료 포기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 병원은 지난해 7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의료비 부담 및 본국 송환 방안을 논의했지만, 관련 지원 규정이 없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병원은 현재까지도 정부나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체납 의료비를 보전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식불명 상태의 무연고 외국인과 미등록 체류자의 본국 송환 절차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미수 의료비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울산시는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만들고, 외교부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현행 제도는 의료기관에 중증·장기 무연고 외국인 환자를 치료할 의무는 부과하면서도 의료비 미수금이나 본국 송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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