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되면 한강 피바다'" 폭력조장 유튜버 피소

입력시간 | 2025.02.24 오후 7:26:06
수정시간 | 2025.02.24 오후 7:26:06
  • 경찰,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수사 착수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폭력 집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쓴 극우 유튜버가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준비위) 위원장은 극우 성향의 유튜버 한모씨를 형법상 내란선동, 소요 및 협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한국방송(KBS) 피디 출신으로, 지난해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 대해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모두 파시즘이다”라며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돼 자진사퇴했다.

한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력 집회를 조장하는 듯한 글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 지난 22일에는 “지금 같은 평화집회로 탄핵을 막을 수 있을까”며 “윤석열 탄핵 인용 시에는 정말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살벌한 분위기와 전조들이 있어야 정치권에서 타협이 이뤄진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쯤이면 국민 불복종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유리창들이 박살 나고 탄핵 찬성자들과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전경버스, 경찰서 유리창들도 남아나지 않아야 내전의 전조로서 정상이다”라며 “횃불과 가스통, 신나(시너)통들이 집회에 등장해야 정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23일에도 “평화적 집회만으로는 안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그야말로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경찰청에 ‘갑호비상명령’을 내릴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걸로 예상되고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청에 갑호비상명령을 발령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갑호비상령’은 치안 질서 혼란이 우려될 경우 경찰청장이 비상 근무를 명령해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찰은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서울엔 ‘갑호비상령’을 그 외 지역엔 ‘을호비상령’을 발령한 바 있다.
김혜선 기자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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