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론스타 세금소송…대법, 정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 "1600억대 세금 돌려달라" 반환 청구
- 론스타 1·2심 승소 → 대법원 파기환송
- "환급청구권, 원천징수의무자에 속해"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4일 론스타 펀드 등 9개 투자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하게 됐고,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안은 과세관청이 론스타 측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이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론스타 관련 하위 중간 지주회사에 배당금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것이 쟁점이었다. 이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론스타 측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며 론스타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168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도 소멸하며,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봤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년 매각 과정에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 총 800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환급받지 못한 1530억원과 지방소득세 152억원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론스타의 세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이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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