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살해 교사, 이달 수당+월급 '따박따박' 받는다

입력시간 | 2025.02.14 오후 5:34:52
수정시간 | 2025.02.14 오후 5:34:52
  • 가해 여교사 '직위해제' 상태로 급여 계속 수령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가 이달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교육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A씨는 오는 17일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과 월급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급여 전액이 아닌 일부 감액된 상태로 지급된다.

살인 혐의 피의자인 교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파면’이 아닌 ‘직위해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사는 첫 3개월 간 월급의 50%를 지급받는다. A씨의 경우 출근을 한 1일~9일치 정상 급여를 받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정상 급여의 절반이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직위해제 상태가 계속되면 3개월 이후 급여 수령액은 정상 월급의 30%로 줄어든다.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나뉜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은 퇴직금이 절반 지급되며, 5년간 임용이 금지된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현 상황에서 A씨는 파면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A씨의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직원 징계는 통상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대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전청은 따로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을 예정이다.

결국 A씨에 대한 징계 결정은 교육부 감사 이후 열리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감사가 늦어진다면 A씨는 매달 일부 삭감된 급여를 매달 ‘따박따박’ 타 가게 된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 후 귀가하는 하늘양이 흉기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무단외출 후 흉기를 구입하고, 하늘양에 ‘책을 주겠다’는 말로 유인해 인적이 드문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했다.
김혜선 기자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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