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구속영장 3번 돌려보낸 檢…법원 판단 따라 희비

입력시간 | 2025.03.21 오후 6:00:44
수정시간 | 2025.03.21 오후 6:00:44
  • 서부지법, 21일 오전 김 차장 등 영장실질심사
  • 檢 "구속 불필요·보완수사" 경찰 영장 잇단 기각
  • 발부시 정치권 공세 예상…기각되면 정당성 얻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찰이 네 번째 시도 끝에 법원으로부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한 구속 판단을 받게 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수사 등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반려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월 18일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재범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단 이유를 댔다. 또 같은 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김 차장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계속된 구속영장 신청 기각에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영장심의위는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검찰이 김 차장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김 차장에 대한 검찰의 지속적인 영장 반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야당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야당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차장은 “경호처 차장에 대한 범죄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직권남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이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방해인데 별건 수사이지 않으냐”며 “별건이라도 수사하라는 말씀이시냐”고 반문했다.

이번 김 차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검찰의 각종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법원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정치권은 그동안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대한 질타를 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로 검찰은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법원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대한 정당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송승현 기자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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