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주민센터 근무 중 ‘맥주 인증샷’…8급 공무원의 최후

입력시간 | 2023.11.21 오후 6:36:49
수정시간 | 2023.11.21 오후 6:36:4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주 남구청 소속 8급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

(사진=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A씨 사진에는 책상과 맥주 한 캔, 예산 관련 서류가 찍혔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A씨만 있었다고 한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됐고, 이를 본 한 이용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음주 사실을 신고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일로 인해 기관의 명예가 실추됐으나,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은 점, 음주 행위가 미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견책은 처분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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