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사무실 압색 불발…"필요 자료 제출하지 않아"(종합)
-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8시간여 대치
- 경호처, 이번에도 특수단 압색 거부
- 경호처 "임의제출 협의"…특수단 "제출하지 않아"
- 주거지 압수수색서 비화폰 등 확보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8시간 대치 끝인 오후 6시 15분께 철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요청 자료 중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단은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한다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수단은 앞서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실, 합동참모본부, 경호처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어 모두 거부하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호처의 거부로 막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12월 말에 대통령경호처에 증거보존을 요청해놔 관련 기록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앞서 두 사람에 대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후 관계를 따지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 먼저였고 24일에 영장을 먼저 받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보완수사 요구사항에 압색을 먼저 하고 이후에 판단하자는 내용이 있어 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수단이 압수한 휴대전화 중 비화폰(보안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경호처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 서버도 압수수색하려고 했다.
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해 보완수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8시간 대치 끝인 오후 6시 15분께 철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요청 자료 중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단은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한다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수단은 앞서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실, 합동참모본부, 경호처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어 모두 거부하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호처의 거부로 막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12월 말에 대통령경호처에 증거보존을 요청해놔 관련 기록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앞서 두 사람에 대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후 관계를 따지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 먼저였고 24일에 영장을 먼저 받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보완수사 요구사항에 압색을 먼저 하고 이후에 판단하자는 내용이 있어 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수단이 압수한 휴대전화 중 비화폰(보안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경호처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 서버도 압수수색하려고 했다.
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해 보완수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했다.
손의연 기자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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