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시간 | 2025.05.29 오후 4:24:08
수정시간 | 2025.05.29 오후 4:29:45
  • MKT 타이어 몰드 거래 혐의는 '무죄'
  • 나머지 업무상 횡령·배임 유죄 인정
  • 조현범 회장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한국타이어)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원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 회장은 업무상 배임·횡령 등 총 9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배임 수재 등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의 범행기간이 4년에 가깝고, 피고인은 한국타이어의 총수 일가로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자백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동종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판결확정 후 범죄를 각 범했다”며 불리한 양형 이유로 삼았다.

다만 한국타이어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됐고 일부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회사 측 손해가 무형의 손해에 그쳤으며,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준법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 약 50억원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기업에 대여해 준 혐의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 △법인카드 유용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금 대여와 관련해 취해진 채권회수조치는 널리 사용되는 담보방법에 비해 실행 방법, 우선변제적 효력, 법률상 위험과 같은 측면에서 담보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반면 채권회수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거나 미미하고 피고인은 채권회수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청탁을 받고 계열사의 항공권 발권 등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여행사를 특정 회사로 몰아준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수수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여행사 일원화 조치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인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기업 명의로 구입·리스한 점도 유죄로 판단됐다. 조 회장 측은 사업 목적으로 기업 명의로 차량 5대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된 차량들을 피고인은 최소 19회, 최대 350회 가량 사용한 반면 계열사가 사용한 사례는 최대 5~6회에 불과하다”며 공적인 용도가 일부 있을 순 있으나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한국타이어 소속 운전기사가 조 회장의 배우자를 수행하도록 한 점 △개인적인 이사 및 가구 비용에 회삿돈을 사용한 점 등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가장 규모가 컸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해, 한국타이어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에 관해 1심 재판부는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의 도입 목적은 정당했고, 도출 방법도 합리적이었다”며 무죄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MKT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사업기회를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단가 테이블의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게 유리하게 왜곡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아파트와 차량을 제공하게 한 배임수재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이들 회사 사이에 사업상 관계성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용한 죄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이유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7896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추징금에 대해선 명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이번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조 회장은 마지막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구속됐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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