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내란 첫 재판서 심사

입력시간 | 2025.02.10 오후 5:37:39
수정시간 | 2025.02.10 오후 5:37:39
  •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심사 함께 진행
  • '구속기간·공수처 구속' 쟁점될 전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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