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명태균·통일교 의혹' 김건희 28일 1심 선고 생중계

입력시간 | 2026.01.27 오후 2:05:56
수정시간 | 2026.01.27 오후 7:25:06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방송사 중계방송 허가
  • 주가조작·여론조사 결과 무상 이용·금품 수수 혐의 등
  • 특검 지난달 결심 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생중계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 등에 따라 소폭의 중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재판 1심 선고 공판과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입무 종사’ 등 사건 재판 1심 선고 공판도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2년 대선 전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특가법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지은 기자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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