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송영길 성매매 의혹 제기한 가세연에 "1000만원 배상 책임"

입력시간 | 2025.02.07 오후 5:22:45
수정시간 | 2025.02.07 오후 5:22:45
  • 가세연, 송 대표 '성매매 의혹' 영상 3편 게시
  • 대법원서 이미 허위로 판정난 내용 재차 다뤄
  • '송트남' 등 모욕적 표현 사용해 명예훼손
  • 법원 "수인한도 넘는 모욕·경멸적 인신공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송영길 대표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약 2개월간 송 대표 관련 영상 3편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베트남에서의 미성년자 성관계, 선거운동 중 간호사 강제 접촉 등의 의혹과 함께 ‘송트남’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특히 성매매 의혹의 경우 2013년 대법원에서 이미 허위로 확정된 내용이었다.

송 대표는 처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7억원으로 감액했다. 또한 2022년 1월에는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해당 영상들이 이미 삭제된 상태여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근거자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고가 공인이라 하더라도 ‘송트남’ 등의 표현은 수인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성접대·성추행 의혹을 다룬 두 건의 방송에 대해 각각 300만원, ‘송트남’ 표현이 담긴 방송에 대해 4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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