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하한액 月198만1440원…상한액 넘는다(종합)
- 10년 만에 상·하한액 '역전'
- 하한액, 최저임금 연동돼 인상
- 임금일액 기준 상한액은 고정
- "상·하한액 적정성 논의 필요"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내년에 월 198만 1440원이 되면서 현행법상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르는 가운데, 상한액은 2019년 이후 월 198만원으로 조정하지 않으면서다. 하한액이 상한액이 되면서 내년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실업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이로써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현재 상한액은 시간당 8250원, 월 198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것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하한액이 상한액이 되는 만큼, 고용부는 내년엔 하한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역전 현상은 상·하한액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지도록 연동돼 있어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오른다. 반면 상한액은 하루 기준 6만 6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2018년까지 6만원이었지만 2016년 상·하한액이 역전되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되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향 조정했다. 2019년 이후엔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 기준 조정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방법은 크게 법률을 개정해 하한액 기준을 내리거나 시행령을 바꿔 상한액을 올리는 방식이 있지만 모두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는 2019년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기존 90%에서 80%로 낮췄지만, 상한액은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11만원)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실업급여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도 극명히 갈린다. 경영계는 하한액 기준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하한액 역전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실업급여엔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이미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받는 실수령액보다 높은 상황에서,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한다.
반면 노동계는 수년째 조정하지 않은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8개월(최장 9개월)로, 최장 39~43개월 지급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짧아 현행 하한액으로도 소득대체율은 낮다는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하한액 역전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 조치가 없었다”며 “상·하한액 적정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상·하한액 역전에 따른 도덕적 해이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실증적 논거가 필요하다”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노동시장과 저임금 노동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17년 만에 노·사·공익 위원 합의로 의결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합의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사진=연합뉴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시간당 8024원에서 8256원으로 2.9% 오른다. 하루 지급액(8시간 근로 기준)은 6만 4192원에서 6만 6048원으로, 월 지급액(30일 기준)은 192만 5760원에서 198만 1440원으로 인상된다.이로써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현재 상한액은 시간당 8250원, 월 198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것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하한액이 상한액이 되는 만큼, 고용부는 내년엔 하한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역전 현상은 상·하한액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지도록 연동돼 있어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오른다. 반면 상한액은 하루 기준 6만 6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2018년까지 6만원이었지만 2016년 상·하한액이 역전되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되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향 조정했다. 2019년 이후엔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 기준 조정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방법은 크게 법률을 개정해 하한액 기준을 내리거나 시행령을 바꿔 상한액을 올리는 방식이 있지만 모두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는 2019년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기존 90%에서 80%로 낮췄지만, 상한액은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11만원)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실업급여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도 극명히 갈린다. 경영계는 하한액 기준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하한액 역전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실업급여엔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이미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받는 실수령액보다 높은 상황에서,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한다.
반면 노동계는 수년째 조정하지 않은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8개월(최장 9개월)로, 최장 39~43개월 지급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짧아 현행 하한액으로도 소득대체율은 낮다는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하한액 역전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 조치가 없었다”며 “상·하한액 적정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상·하한액 역전에 따른 도덕적 해이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실증적 논거가 필요하다”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노동시장과 저임금 노동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17년 만에 노·사·공익 위원 합의로 의결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합의하지 않고 퇴장했다.
서대웅 기자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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