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와이프랑 잘 사람?” 국힘 당직자 ‘성착취’ 의혹

입력시간 | 2025.07.25 오후 2:04:48
수정시간 | 2025.07.25 오후 4:25:15
  • "연락하는 계정만 500개 넘어"
  • "상대 가리지 않고 아내와 성행위 강요"
  • "10년 이상 지속된 성착취...온라인 유포"
  • 당직자 A씨 "때린 적은 없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가 아내를 대상으로 성 착취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대전경창철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아내 B씨는 남편에게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를 비롯한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소장에서 장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후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다. 또 해당 사진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인터넷에 “우리 와이프랑 자 볼래요?”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구인하기도 했다. B씨는 그가 아내와 성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대화방이 500개가 넘었다고 말했다.

A씨는 갑자기 알게 된 노래방 남자 종업원, 남자 후배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와이프와 성관계를 갖게 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면 전신에 멍이 들 정도로 구타가 이어졌다고 한다. B씨는 이러한 생활이 10여 년동안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을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접근 금지 4개월 처분뿐이었다.

남편 A씨가 온라인에서 남성들을 모집한 글.(사진=SBS 캡처)

현재 남편은 온라인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만 인정할 뿐 아내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아내는 수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 또한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아내 B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결혼한 두 사람은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양측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4일 국힘 대전시당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대전시당은 25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국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이런 일이 발생해 시민께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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