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사퇴해야 대선 당일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된다

입력시간 | 2025.05.07 오전 11:23:36
수정시간 | 2025.05.07 오후 6:58:05
  • 중앙선관위, 안내…사전투표용지, 28일 사퇴까지 표기

4월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21대 대선 (사전)투·개표 절차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의 투표용지가 이번 달 25일부터 인쇄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달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엔 이를 표기할 수 없다. 투표용지에 ‘사퇴’ 표시가 명시되기 위해선 24일까지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선거 당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한한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기간과 투표용지 인쇄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5월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 후(5월 25일)부터 인쇄하고 투표용지 인쇄기간,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5월 27일) 등을 고려했다.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엔 5월 28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이번 달 29~30일인 사전투표 기간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므로 사전투표개시일 전날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거소투표·선상투표 투표용지는 5월 19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거소투표 투표용지는 인쇄 및 발송작업 시간과 발송기한(5월 24일), 선상투표 투표용지는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외항선 등의 팩스 송신 가능 기간 등을 고려했다.

재외투표 투표용지는 5월 16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기한(5월 18일)과 재외투표 투표용지 원고 검증기간을 고려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한광범 기자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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