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도 무죄…법조계 "형사 재판, 결국 증거싸움"

입력시간 | 2025.02.03 오후 6:26:24
수정시간 | 2025.02.03 오후 6:52:16
  •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
  • 증거능력 배척…부정회계 "고의성 인정 어려워"
  • 법조계 "檢, 1·2심 판단 숙고 상고 신중해야"
  • 檢, 형사상고심의위 판단 구한 뒤 결정할 듯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로는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법원이 법리로써 배척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은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구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은 위법 행위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실행됐다고 보고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한 분식회계 관여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모두 무죄라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검찰 측이 1심에서 배척된 증거들과 2심에서 새로 추가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서 모두 배척했다. 대표적으로 쟁점이 된 증거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의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없었고 장충기 전 차장 휴대전화 역시 적법절차를 벗어나 수집돼 위법수집증거로 분류됐다.

부정거래와 관련해서도 △이사회 결의 및 합병 단계 △합병계약 이후 주주총회 승인 단계 △주주총회 이후 단계 등 세 단계별 16개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라며 “특히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에는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목적과 방법과 관련해서도 시세조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정회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2014 회계연도 콜옵션 공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회계와 관련해 과실을 넘어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검 예규로 제정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법학자, 관계 전문가 등 법률 관련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에서 시작된 의혹에서 시작해 충분한 증거 없는 검찰 측의 무리한 기소를 법원이 법리로써 배척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사법부는 큰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서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 등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은 만큼 검찰이 무조건 상고를 할 게 아니라 1심과 2심에 대한 재판부 판단, 법리 등을 숙고해 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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