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몰카' 초등학교 교장 결국 '파면'

입력시간 | 2021.11.25 오후 7:01:16
수정시간 | 2021.11.25 오후 7:01:16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 안양의 초등학교 교장이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조치했다.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했던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파면 처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또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A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여교사 화장실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1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교직원 B씨가 용변기 근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경찰은 학교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의심해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B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장 직무대리로 운영됐던 해당 초등학교에 다음 달 1일자로 새로운 교장을 발령할 예정이다

한편 A 교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시내 기자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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