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평생 연금…오늘 봉급도 받아

입력시간 | 2025.02.17 오후 6:11:14
수정시간 | 2025.02.17 오후 6:54:32
  • 5년 이상 일한 경우 파면시 연금 50% 감액
  • 가해 교사, 65세 이후 매월 100만원 수령 가능
  • 직위 해제돼도 일정 기간 봉급 50% 지급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전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가 파면이 돼도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돼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직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문제는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을 당하더라도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임의 경우 교사 자격이 박탈되지만 파면은 여기에 더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 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는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가해 교사의 경우 교직생활을 20년 넘게 했으므로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급여도 지급을 받는다. 공무원 보수규정 상 직위해제가 된 경우라도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및 해당 소속 기관에 따라 교사의 급여일은 17일인 만큼 오늘 일정 감액된 급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각종 수당도 50%를 받으며, 봉급 50%를 3개월 지급하면 이후에는 30%로 감액한다.

앞선 지난 10일 가해 교사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작년 12월 우울증으로 휴직계를 냈으나 한 달 만에 복직했다. 이후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해 교사가 범행 당일 점심 시간에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 흉기를 사서 돌아온 점,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진술 등을 들어 계획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함지현 기자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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