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재판 피고인 尹 모습 공개한다…"국민 알권리"
- 중앙지법 25형사부, 공판 전 촬영 허가
- "국민적 관심도·피고인 등 법익 고려"
-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재판 생중계 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언론사들의 촬영허가 신청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공판은 비디오녹화 및 사진촬영이 허용된다. 다만 촬영 등 행위는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하며 생중계는 안된다. 촬영은 법원 직원과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촬영 등 행위로 소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사진 등으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법원은 질서유지 및 안전 등을 위해 촬영 당일 법정에서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는 만큼 촬영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조금이라도 더 촬영하기 위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 당시 “일부 언론사가 법정 촬영을 요청했으나 신청 요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사 등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추후 법정 촬영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신청서에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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