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시킨 듯"...물에 불은 고양이 사체 잇따라 발견

입력시간 | 2025.04.23 오후 4:29:52
수정시간 | 2025.04.23 오후 4:29: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남 광양에서 물에 불은 고양이 사체가 잇달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동물단체 카라 SNS

23일 동물단체 카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2시께 광양시 태인동 명당공원 앞 갯벌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카라 측은 “누군가 고양이를 먹이로 유인, 포획한 뒤 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포획 틀을 놓아둔 채 익사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20일 해당 공원 일대에선 다른 고양이 사체들이 먼저 발견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보자에 따르면 (사체 중) 노란 무늬 고양이는 온몸에 물이 가득 찼는지 굉장히 무거웠다고 한다. 카오스 무늬 고양이는 사체가 심하게 부패해 뼈와 가죽만 남은 정도”라며 “고양이들의 발견 장소와 상태 등을 볼 때 동일한 수법으로 죽임당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카라 SNS

고양이 사체 3구 중 하나는 포획용 틀에 갇힌 채 통조림과 함께 발견됐으며, 나머지 2구는 물에 젖어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

카라는 이번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당공원 지역에서 포획 틀을 들고 다니는 자를 목격한 분이 계신다면 꼭 연락 부탁 드린다. 아울러 명당공원 외에도 광양시 내에서 유사한 내용을 목격했다면 제보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경찰은 동물 학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기본으로 권고한다.

잔혹한 수법 등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처하는데,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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