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무죄…사법 리스크 족쇄 푼 삼성 이재용

입력시간 | 2025.02.03 오후 6:02:55
수정시간 | 2025.02.03 오후 6:51:26
  • 10년 사법 리스크 '족쇄' 푼 이재용
  •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서 또 무죄
  • JY, AI 대격변기 승어부 전략 나설듯
[이데일리 김정남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대부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내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 전반에서는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햇수로 10년째 떠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탓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웠다. 이제야 ‘경영 족쇄’가 풀렸다는 의미다. 이날 선고 직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기 들어 이 회장이 역할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뉴삼성을 위한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뛰어넘는 것)’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너로서 이 회장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본격적인 경영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이 대형 인수합병(M&A)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성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03조7765억원으로 국내 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았다. 재계 한 인사는 “초대형 빅딜은 오너 경영자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남 기자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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