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관리인 선임은 안해

입력시간 | 2025.04.04 오후 2:45:27
수정시간 | 2025.04.04 오후 2:45:27
  • 명품 판매 플랫폼 시장점유율 한때 1위
  • 마케팅 비용·티메프 여파·투자유치 실패 등
  • 태성회계법인 6월5일까지 조사보고서 제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발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 주심 여규호 판사)는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란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같은 날 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자료: 서울회생법원

2015년 5월 설립된 발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명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 중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발란의 재정적 파탄 원인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인한 영업적자 누적,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관리인불선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형록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란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발란과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협의하게 된다. 또한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발란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5월 9일까지 채권신고 기간, 5월 23일까지 채권조사 기간이 진행된다. 태성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돼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평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평가 등을 조사해 6월 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발란은 오는 6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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