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5일 파기환송심 불출석 유력
- "후보 선거 기간 중 재판 부당"
- "당내 14일 이전 대법관 탄핵 견해도"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부단장은 “공직선거법에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응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오는 12일 시작되는 만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진 기일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새로 지정한 기일의 출석 여부 역시 미지수다.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을 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차상으로 새로 정한 기일에 변론 종결·선고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박 부단장은 “15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6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19일)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서 14일 이전에 (대법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는 소송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다. 송달이 오는 15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판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파기환송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일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낸 바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선거권 박탈 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가, 100만 원 미만일 경우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1심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재명(사진=이데일리 DB)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연결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여부에 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박 부단장은 “공직선거법에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응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오는 12일 시작되는 만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진 기일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새로 지정한 기일의 출석 여부 역시 미지수다.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을 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차상으로 새로 정한 기일에 변론 종결·선고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박 부단장은 “15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6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19일)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서 14일 이전에 (대법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는 소송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다. 송달이 오는 15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판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파기환송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일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낸 바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선거권 박탈 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가, 100만 원 미만일 경우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1심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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