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尹 절연'은 없었다…"사죄해야 하는 건 이재명"(상보)

입력시간 | 2026.02.20 오전 10:33:48
수정시간 | 2026.02.20 오후 1:56:44
  • 20일 '내란 우두머리' 인정 尹 선고 입장표명
  • "안타깝고 참담…계엄=내란 이란 근거 제시 못해"
  • "민주, 행정부 마비…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
  • "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부터 절연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과 법원 재판도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다”며 “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로 당 차원의 절연과 사죄 메시지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모였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과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이는 우리 당뿐 아니라 다수 헌법·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은 지귀연 판사가 남겨 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며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통해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헌재의 심판이든 법원의 심판이든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내세우며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라며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의원 86명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다”며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이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탄핵과 예산 삭감에 대항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다”며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한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 대표는 이날 기대됐던 절연 메시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당내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자신들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이나,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오히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거칠다고 해서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저들은 반미·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이며 힘을 키워왔다. 우리와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게 진정한 덧셈 정치이자 외연 확장”이라고 했다.
김한영 기자kor_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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