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GS25, PB제조사서 '폐기지원금' 받아 과징금 244억원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007070)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판촉비) 등을 받아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일)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PB 상품 제조업체 8곳으로부터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GS리테일 측은 “협력사와 회사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통·가맹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일)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PB 상품 제조업체 8곳으로부터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GS리테일 측은 “협력사와 회사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통·가맹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일 이데일리TV 뉴스.
이혜라 기자hr12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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