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분간 직접발언 "계엄은 가치중립…칼 썼다고 살인인가"
-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 "'칼 썼다고 살인이다' 하는 것 안 돼"
- "계엄은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 주장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에서는 6분간 직접 발언하며 “계엄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사와 변호인 측이 절차 진행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직접 발언했다.
이어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나무를 베어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하고 협박,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거고 계엄이라는 것은 거기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 질서 파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무 계획, 집권 계획 또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이 재판이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 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권한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굉장히 많다”며 “검찰의 입증 책임과 계획이 존중돼야 하긴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법리 로직을 세우고 (재판하면) 굳이 (오늘과 같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인 얘기”라고 하자 재판부는 “내란죄의 실체적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히 갖고 있다”며 “피고인과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4분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사와 변호인 측이 절차 진행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직접 발언했다.
이어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나무를 베어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하고 협박,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거고 계엄이라는 것은 거기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 질서 파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무 계획, 집권 계획 또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이 재판이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 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권한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굉장히 많다”며 “검찰의 입증 책임과 계획이 존중돼야 하긴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법리 로직을 세우고 (재판하면) 굳이 (오늘과 같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인 얘기”라고 하자 재판부는 “내란죄의 실체적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히 갖고 있다”며 “피고인과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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