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9월부터 전 금융기관 적용

입력시간 | 2025.07.22 오후 1:50:17
수정시간 | 2025.07.22 오후 1:50:17
  • 24년 만의 개편…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확대
  • 전 금융권 동시 적용…예적금·퇴직연금·사고보험금 등 대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자들이 금융기관 파산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한 6개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보호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하는 장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금융투자업체와 더불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이다. 외국계 은행·보험·증권사의 국내 지점도 포함된다.

보호대상 상품은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1억원까지 보호된다. 원금뿐 아니라 소정의 이자도 포함된다. 다만 펀드·CMA·변액보험·후순위채권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금융기관에 예금 1억원과 퇴직연금 1억원, 연금저축 1억원을 보유한 경우 각각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 금융기관 내 여러 계좌를 보유한 경우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만 보호받는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한 경우에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된다. 외화예금도 보호 대상이다. 지급 공고일 당시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뒤 1억원까지 보호한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들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예금을 재배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이나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수금 잔액 등 유동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고위험 대출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9월 제도 시행 전까지 금융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통장·모바일앱 등에 표시되는 예금보험관계 안내 문구를 수정하고, 고객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조정도 추진된다. 하반기부터 예금보험료율 재산정에 착수해,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정훈 기자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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