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받고 감옥 갈 일 있나"...4명 숨진 현장, 지원자 '0'

입력시간 | 2025.08.25 오후 4:59:57
수정시간 | 2025.08.25 오후 4:59:5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근무지에서 익사 사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하고 유가족이 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달 20대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 공고문에 게재한 문구다.

금강 물놀이 사망 사고 현장 (사진=금산군)

금산군은 지난 12일 물놀이 관리·위험지역 3개 면을 관리할 4명을 뽑는다며 ‘2025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채용공고’를 냈지만,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지난달 금강 상류에서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에 입건된 안전요원 자리 등을 메우려는 취지였으나, 12일 기간제로 일당 8만5240원에 사고 발생 책임까지 떠안을 주민은 없었던 것이다.

해당 채용 공고문에는 사고 전엔 없었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사법기관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공고문 내용이 알려지자 “8만5000원 주면서 감옥 갈 사람 찾는다는 얘기냐”는 등 안전사고 관리·감독 주체인 금산군이 사고 책임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금산군 측은 “안전요원의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 금산군 제원면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가 3시간 30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안전요원은 경찰에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하는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의 친구이자 신고자인 A군은 “안전요원은 친구들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지만 대화나 접촉하는 등 계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사고가 난)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부표도, 물놀이 금지 구역 표지판과 인명 구조장비함도 없다”며 “수영을 잘하건 못하건 살아남기 어려운 곳으로, 완전히 폐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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