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주는 거 귀찮아"…아들 몸무게 5kg 만들어 죽인 엄마

입력시간 | 2025.04.23 오후 4:17:57
수정시간 | 2025.04.23 오후 4:17:57
  •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母, 징역 15년
  • 사망 당시 체중 4.98kg, 또래 체중 절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굶겨 죽인 비정한 20대 친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생후 18개월 된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숨지기 며칠 전 눈을 뒤집으며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사망 당일에는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 이후 A씨의 지인이 B군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조사 결과 B군은 2023년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군이 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총 5회 먹여야 하는 분유를 하루 2번씩으로 줄이거나 심지어 며칠 동안 분유를 아예 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저런 악귀가 내 배에서 나왔다”,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 등의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평소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며 “다만 이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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