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발등 밟고 떠난 70대 SUV...2심도 뺑소니 '무죄' [영상]

입력시간 | 2026.08.21 오후 1:48:14
수정시간 | 2026.08.21 오후 1:48:14
  • "높은 차량 보닛 비해 아동 체구 작아"
  • "충격 인식 못했을 가능성 배제 못 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고 당시 김양이 신고 있던 신발이다. 김양 측은 바퀴 자국이 이렇게 선명한데 어떻게 사고를 모를 수 있냐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 당시 김양이 신고 있던 신발이다. 김양 측은 바퀴 자국이 이렇게 선명한데 어떻게 사고를 모를 수 있냐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72)씨의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10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성북구 도봉로의 한 좁은 골목에서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지나가는 것과 동시에 아이가 넘어졌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이에 차주인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할머니 손을 잡고 걷던 당시 8살 초등학생 김모양은 차량 조수석 쪽 펜더(휀다)에 부딪쳐 넘어진 뒤 앞바퀴가 발등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와 타박상을 입었다.

차량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주행해 사고 장소에서 약 178m 떨어진 빌라 주차장에 차를 댔다.

김양의 할머니는 한달음에 쫓아가 “아이를 다치게 하고 왜 그냥 가느냐”고 따졌다.

A씨는 “앞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비켜 주려다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다. (영상=연합뉴스)

사고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다. (영상=연합뉴스)

앞서 작년 6월 1심은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죄의 경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기에 뺑소니 무죄를 포함해 공소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김양의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던 탄원서에서 “아이가 차에 치였을 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팠다고 한다”며 “사고 이후 사고가 난 도로를 지날 때마다 딸아이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힘들어해 이사까지 가야 했다”고 호소했다.

김양 아버지는 “차가 아이를 치고 간 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며 “운전하다가 작은 돌멩이만 튀어도 소리가 나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 판사는 “운행한 차량의 보닛 높이가 120㎝로 비교적 높은 반면 피해 아동은 키도 작고 몸무게도 가벼워 차량이 충격했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를 치고 지나간 후 차량 흔들림이 거의 없었던 점도 감안해 피고인의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주시점, 인지능력, 판단 능력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을 충격 및 역과하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객관화해 명확히 판단하기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도 판결문에 적었다.

판사는 또 “피고인이 도주할 생각이었다면 불과 200m도 채 되지 않은 곳까지 서행한 후 주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봤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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