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이 왜 떠?”…‘납치광고’ 제재 임박

입력시간 | 2026.08.11 오전 8:07:24
수정시간 | 2026.08.11 오전 10:57:17
  • 클릭하지 않아도 강제이동, 쿠팡 '납치광고'
  • 방미통위 고위 관계자 “이달 제재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검토
  • 개인정보위 2011억원 과징금은 ‘무단 수집’ 관련
  • 쿠팡 불복 소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로 강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 절차가 임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쿠팡의 납치광고와 관련해 “이번 달은 하죠”라며 이달 중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미통위는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방미통위 실무진은 지난해 말 관련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쿠팡 측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쿠팡의 소명과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초 제재가 확정될 전망이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작성됐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작성됐습니다]

클릭하지 않았는데 쿠팡으로…‘납치광고’ 어떻게 작동하나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뉴스나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클릭했을 뿐인데 쿠팡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주로 광고 화면에 이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클릭 영역’을 겹쳐 놓고, 이용자가 화면을 클릭하는 순간 쿠팡 제휴 링크가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용자는 기사나 콘텐츠를 클릭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함께 작동하면서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이후 제휴 추적 코드가 해당 방문을 특정 파트너의 유입으로 기록한다.

이용자가 이후 쿠팡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해당 파트너에게 수수료가 지급된다. 이용자의 의도하지 않은 클릭이 제휴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인 셈이다.

광고업계에서는 이를 대표적인 광고 어뷰징 사례로 보고 있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클릭과 전환을 늘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어뷰징으로 보고 모니터링과 정책적 금지 등을 적용한다”며 “제휴 링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개인이나 네트워크 매체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플랫폼의 책임이 맞물린 문제”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조사는 끝나…현재 쿠팡 소명 절차”

방미통위는 관련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다만 조사 결과만으로 곧바로 제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쿠팡 측에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미정 방미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현장 조사는 완료됐다”며 “조사만 끝났다고 바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 법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조사 결과에 대해 소명하면 방미통위가 이를 종합해 최종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결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 심의관은 최종 의결 전 위법 여부를 확정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선을 그으면서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방미통위 고위 관계자가 이달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맞물려 관련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시내 쿠팡 차량 차고지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시내 쿠팡 차량 차고지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개인정보위 2011억원 과징금과는 별개

쿠팡의 납치광고 논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1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직접적인 처분 사유는 납치광고 자체가 아니라 쿠팡이 웹·앱 이용기록 등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다.

쿠팡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 측은 납치광고가 쿠팡이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쿠팡 파트너사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이다.

쿠팡 파트너스에서는 제휴 링크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가 일정 시간 내 상품을 구매하면 파트너에게 수수료가 지급된다. 일부 파트너가 이 수수료를 얻기 위해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광고 영역 등을 활용해 비정상적인 유입을 만들어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쿠팡은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관련 행위를 계약상 금지하고 계정 해지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납치광고와 관련한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도 강화했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위의 2011억원 과징금 역시 납치광고에 대한 처분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납치광고까지 직접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구글·메타와 다르다”…쿠팡, 개인정보 수집도 반박

쿠팡 측은 개인정보위가 구글이나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사례와 쿠팡의 행위를 동일하게 본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구글이나 메타가 타사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의 활동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것과 달리, 쿠팡은 기본적으로 자사 서비스 내 검색·장바구니 등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외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쿠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역시 광고 제휴 요청에 따라 시스템상 기계적으로 기록되는 로그일 뿐, 이를 별도로 분석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쿠팡의 납치광고 문제를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 직접 규율하기에는 법적 쟁점이 있다는 게 쿠팡 측 입장이다. 반면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비스로 이동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방미통위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방미통위가 실제 제재에 나설 경우 납치광고 논란은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넘어, 플랫폼 사업자가 제휴 광고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노출할지까지 관리해야 하는 문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현아 기자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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