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 기준 사전심의 받으란 교육부에…의평원 "독립성 훼손"
- 교육부, 의평원 재지정조건으로 "사전심의 받아야" 단서
- 10일 의평원 입장문 내 "10년간 사전심의 요청 전례 없어"
- "현행제도 따르면 평가·인증규정 변경 시 사후 보고 원칙"
- 정부 향해 "자율·독립성 담보된 평가인증 보장해야" 촉구

7일 오후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
의평원은 이날 오후 ‘7월 4일 교육부 긴급브리핑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혔다.재단법인인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의대의 의학교육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의료계 유관기관의 기본재산 출연을 통해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단서를 달았다.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재통보했다.
이를 두고 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인정 기준과 방법·절차는 ‘사전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이나 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평가·인증 기준, 방법·벌차를 자율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평원은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해 지정·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제도에도 중간평가를 통해 평가기준, 절차 등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지원금을 두고서는 “대학으로부터 받는 평가인증비 수입은 올해 기준 예산의 43%다. 이 수입만으로 충당할 수 없어 유관기관으로부터 약 23%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정부 지원은 교육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5%인 3780만원을 지원받았고 그외 정부 지원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라”며 “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해 우수한 의료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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