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산책시키는 사람 누구?"…尹관저 찍은 유튜버 피고발
- 유튜버, 관저 내부 개 산책 장면 불법 촬영
- 대통령실 "JTBC·MBC·SBS·유튜버 고발 조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방송사와 유튜버를 고발조치했다고 나선 가운데 한 유튜버가 관저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유튜버는 관저와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내보내거나 카메라 줌 기능으로 관저 내부 곳곳을 확대했다. 라이브 방송 시작 약 3시간 53분이 지났을 무렵 관저 내부에서 흰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실시간 라이브 댓글창에는 유튜버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로서 촬영이나 방송이 대한민국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채널 운영자에게 방송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방송을 계속하기에 유튜브 측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MBC와 JTBC 등 일부 매체는 대통령 관저 내부를 생중계로 내보냈다. 촬영에는 헬기와 드론 등이 사용됐으며, JTBC는 보도 중 최초로 헬기로 대통령 관저를 촬영했다고 언급한 뒤 오후에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으로, 앞서 지난 2022년 8월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 13만6603㎡를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JTBC, MBC, SBS와 성명불상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항공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로든 사진이나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통령실한테 해당 유튜버도 고발당했겠다” “이 분 곧 잡혀가겠다” “이 와중에 개 산책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에 나선 이날 오전 구독자 약 4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유튜버는 관저와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내보내거나 카메라 줌 기능으로 관저 내부 곳곳을 확대했다. 라이브 방송 시작 약 3시간 53분이 지났을 무렵 관저 내부에서 흰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실시간 라이브 댓글창에는 유튜버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로서 촬영이나 방송이 대한민국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채널 운영자에게 방송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방송을 계속하기에 유튜브 측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MBC와 JTBC 등 일부 매체는 대통령 관저 내부를 생중계로 내보냈다. 촬영에는 헬기와 드론 등이 사용됐으며, JTBC는 보도 중 최초로 헬기로 대통령 관저를 촬영했다고 언급한 뒤 오후에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으로, 앞서 지난 2022년 8월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 13만6603㎡를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JTBC, MBC, SBS와 성명불상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항공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로든 사진이나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통령실한테 해당 유튜버도 고발당했겠다” “이 분 곧 잡혀가겠다” “이 와중에 개 산책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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