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줍줍' 1채에 17만 가구 몰렸다…차익 얼마길래

입력시간 | 2025.04.21 오후 7:54:47
수정시간 | 2025.04.21 오후 8:47:48
  • 주변 시세 고려시 최대 1억 5000만원 차익 기대
  • 24일 세종 파밀리에 더파크도 4가구 줍줍 청약
  • 5월말부턴 무주택자만 줍줍 청약 가능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포 한강신도시 무순위 청약(줍줍) 한 가구에 17만 4500가구가 몰렸다. 30평 아파트를 2017년 분양가인 3억원대 공급함으로써 최대 1억 5000만원의 차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김포 한강신도시 메트로타워 예미지(출처: 네이버지도)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메트로타워 예미지(금성백조 구래역 예미지)는 이날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다. 대상은 전용면적 78㎡(공급면적 107㎡, 32평) 13층 1가구다.

분양가가 2017년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3억 5560만원에 공급된다. 발코니 확장비(1200만원)를 포함하면 3억 6760만원에 공급된다.

이는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최대 1억 5000만원의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다. 같은 구래동에서 메트로타워 예미지 78㎡규모가 지난 4월 11일 5억원에 매매됐다. 같은 동 반도유보라 4차 78㎡도 3월 12일 4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번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24일 발표된다. 해당 물량은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이 없어 청약 수요가 몰렸다는 평가다.

24일 진행되는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 ’세종 파밀리에 더파크‘는 잔여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물량은 전용면적 59㎡ 3가구, 84㎡ 1가구다. 59㎡ 규모는 2억 8500만~2억 8800만원, 84㎡는 4억 80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당첨시 2억원 가량의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유주택자는 무순위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줍줍 기회가 귀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 중 해당 개정안을 시행 예정이다. 사실상 5월 말부턴 무주택자에 한해 무순위 청약이 실시될 전망이다.
최정희 기자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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